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으로 신청가능한 분기이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수요일)~ 2023년 11월 30일(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2. 지원대상
만 24세 청년을 대상이며,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상태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이 등록된 상태로 거주했을 경우입니다.
만 24세 청년이며,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기에 필요서류 확인하고 가시면 빠르게 준비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기에 25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주민등록표초본에 나오는 주소지의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제출 시 한 번에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일은 12월 17일 14시 이후이며, 지급 개시일은 12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성남시는 12월 29일까지 지급됩니다.)
4. 제출서류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신청한 이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음 분기 자동 신청하신 경우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날짜로 발급본 첨부 및 공공 마이데이터로 사용 동의하여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일 경우 제출)
-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