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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하늘색구르미 2023. 12. 8. 12:5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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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평생직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또는 이직할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에도 매월 50만 원 받으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글 읽으시고 최대 300만원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유형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어려울 시 방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되며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의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I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II유형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면서, 취업 경험 무관 )

    I유형 나이 가구 단위 및 재산 취업 경력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단위 60%,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기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 있는 사람
    선발형 15~69세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에 전역 시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 참여 불가능하나 II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받는 중 또는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바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지원액 총 3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 시 불가능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지원
    • 가능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효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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