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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출산을 생각하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출산을 하고 싶어도 올라가는 집 값으로 인하여 결혼도 주저하게 되는 현실과 경제적인 비용, 출산 후 지원금이나만족스럽지 못한 혜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안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입니다. 결혼 후 실행하는 정책에 해당되지 못하는 등 걱정이 많으셔서 힘드셨을텐데 예비 신혼 부부 또는 신혼 부부 및 출산 예정이신 분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인 대비 줄어드는 출산율을 나타내며 저출산 문제에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개선되며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추친 일정
기존에는 결혼을 한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게된 경우 특별 공급 분양을 해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을 통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알아보기 전에 알고가면 좋은 정보입니다.
Q. 신생아 특별 공급 1주택 지원 가능한가요?
A. 신생아 특별공급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소유 하신 분들은 배제합니다. 즉 결혼 전에 구매나 당첨된 주택을 매도하시면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특별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되야함)
- 자격부여: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산 3.79억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예정 (뉴:홈 공급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 내용 확정)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10% | 3,689,272 | 5,505,914 | 7,390,018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20% | 4,024,661 | 6,6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30% | 4,360,049 | 6,506,989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40% | 4,695,438 | 7,007,526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50% | 5,030,826 | 7,508,064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59 |
160% | 5,366,214 | 8,008,602 | 10,749,116 | 12,195,290 | 12,864,788 | 13,922,622 |
신생아 특별 공급 민간 분양 자격 조건
결혼후 출산 예정이거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별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대상: 입주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자격 부여: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 배정 신생아 특별공급 추진 일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20% 출산가구에게 선 배정합니다.
다자녀 혜택 참고
공공주택 입주 요건 개선: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2자녀)까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굅니다.
즉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원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주거 분양 주요 내용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3년 10월 시행되었으며,구입 자금 7천만원 이하에서 8.5천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전세자금도 6천만원 이하에서 7.5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
변경전 | 변경후 |
구입자금 | 7천만 원 이하 | 8.5천만 원 이하 |
전세자금 | 6천만 원 이하 | 7.5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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