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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하는 방법

하늘색구르미 2023. 12. 10. 15: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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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행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휴가 내고 해외여행 준비하는데 여권이 만료되면서 급하게 재발급 및 최초 발급받으려고 정보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빠르게 발급 받는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여권이란
    2. 여권발급 대상
    3. 여권 신청 및 기간
    4. 여권 발급 필요 서류
    - 만 18세 이상 (최초 발급 및 재발급)
    - 미성년자 (발급 방법 및 서류)
    5. 여권 발급처 및 가격
    6. 미성년자 발급 대리인 및 2촌 서류
    7. 여권 종류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을 거부 도는 제한 개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으로 취득 등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후 부정 발급받을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및  기간

    여권의 발급, 재발급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 확인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나와있는 증명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가능합니다.

     

    여권은 대략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만 해당)

    기존 발급의 경우 위에 서류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방법

    •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의정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대리인에 의한 발급 신청이 필요 인정된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여권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
    • 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촬영 6개월 이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추가 서류

    • 병역 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남자이 경우만 해당)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하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생략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방문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구분 유효기관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8 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촬영 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 2촌 이내의 친족 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촬영 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일반 여권: 2021년 이전 초록색, 이후 파란색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회색, 빨간색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입국과 출국 1회에 한정 한 외국 여행 가능한 여권

    복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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