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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직전에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관리비를 보시면 관리비, 경비비 등 외에 ‘장기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 법정 공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를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필수 조건 (하나라도 해당 안되면 반환 불가입니다.)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불가)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매달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 해당 주택 소유한 자
✅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구하는 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주택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하기에 대신 납부하고 있던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이사 가기전에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 주택소유자에게 보내 납부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둬야하는 상황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기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또는 안 돌려주려는 경우 아래 순서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소액소송을 진행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인 것은 변함이 없고 바뀐 임대인이 집주인으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이신 분들은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