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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살게 되는 곳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이사한 날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및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안할 경우
-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 월세보증금 보호받을 수 없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Q.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한 달 남았는데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A. 새로운 집을 전입신고 할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기일에 보증급을 받환 받는 보장이 있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계약에 명시될 경우 임차권에 기인한 보증반환청구는 유효하기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큰 사유가 없을 경우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여러 번 체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발문 하는 방법과 민원 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한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방문해도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온라인 전입신고는 간편하고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고하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여 클릭하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1. 정부24
2. 전입신고
3. 민원안내 및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후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맨 위에 민원서비스를 찾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1단계~ 3단계까지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3단계 까지 입력 후 마지막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전입신고를 마무리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