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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또는 연말정산에 누락 또는 감세이유가 있는 경우, 일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해당되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연말 정산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연말정산을 했지만 직장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해당)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금융 소득: 배당금이나 이자 등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에 오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 [누락된 부분 수정]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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