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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9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장려지원금 대상 및 조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과 함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규모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1월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예시: 건설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200명 이하 등)

     

    산업별 상시 근로자 인원 

    산업 분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공표 중인 기업

     

    청년

    ✅ 채용일 기준 6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채용 기업: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매 달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최대 480만 원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장
    • 고용보험 가입 

    ❗️이 외에 지원요건이 있는 기업도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참여 승인
    2. 청년채용

    ❗️가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사전 참여신청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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