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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30만 원으로 한 달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놓치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글을 읽고 신청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이미지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가능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표기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05.01(수) ~ 05.31(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하게 되면 금액이 5%나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자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함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 내용은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 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시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