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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하늘색구르미 2024. 3. 26. 10:13

목차



     

     

     

     

    최근 서울시 월세 평균이 100만원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자취를 하는 청년분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으로 1년 240만 원 받아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전부 알려드립니다. 읽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신청방법: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지원은 불가능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지원내용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 환산율 5.5% 적용)

     

     

     

    중위소득 150% 기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기준 상세증명)
    • 이체 확인증 1부 (3개월 이체 내역)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공용 생활 시설은 아래에 필수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증빙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고시원, 게스트하우스2개 해당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계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계약서상 월세 받는 사람이 임대인과 다른 경우 실제 월세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 내역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이체내역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첨부 제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공동임대차계약인 경우 등에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10월 일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심사결정과 통보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발표시기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형 항에서 확인 가능 및 문자나 이메일 동의 시 개별 알림

    선정 후 이행사항: 전용 입금 계좌인 청년드림통장 개설해야 함

     

     

    의무사항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와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 주소지 전입 등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변동한 경우 병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 신청, 중지신청 모두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제출 서류 및 정보 입력 정확하게 등록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정 신청한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