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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진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 계좌 가입 그리고 계좌 종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금융, 펀드, 여러 금융상품 투자,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정해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 15세 가입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만 15세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년 가입 불가)

    ※ ISA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종류 확인 후 알맞은 계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종류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3가지 있습니다. 만기 기간은 의무적으로 3년이며,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방식 금융사에서 운용함 투자자가 금융사에게 운용함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 상품 예금, 적금, 펀드 등 예금, 적금, 펀드 등 국내주식, 채권, 펀드 등
    가입처 은행 은행 증권사

     

    ISA 계좌 개설 은행

     

    장점

    비과세 혜택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혜택은 아니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은 비과세를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의무가입기간 3년 (최대2년 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비과세 한도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전년도 잔여분 이월 가능) 연간 2천만원 (전년도 잔여분 이월 가능)

    저 세율 혜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저 세율 9.9%가 적용됩니다. 일반형 기준 비과세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 초과 시 9.9%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 기준 예금, 적금, 등 이자소득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여주는 큰 혜택입니다.

     

    분리과세 혜택

    금융 소득이 2천만 미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절세하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

    ISA 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

    3년 이상 만기하는 장기적인 상품

    3년 만기 상품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기에 해지만으로도 부담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불가

    해지는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 일부도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받은 혜택은 소멸되고, 세금 관련 혜택에서는 추징됩니다. 원금 이상 인출하는 경우도 자동해지 되며, 혜택 소멸과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내에서는 횟수 상관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가입자(대리인 불가) 본인의 입원치료와 요양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는 상해를 당한 경우, 질병 발생, 본인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 허가 최소, 파산신고, 해외 이주 및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지만, 국내에서 상장한 ETF와 펀드는 간접적인 투자는 가능합니다.

     

    원금 이상 인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 연납입 2천만 원 제한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 및 투자하는 경우 계좌를 2개 이상으로 개설하여 나눠서 투자해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2천만 원 미만은 전년도 기준 투자를 이월됩니다.

    수수료

    0.1% - 약 1%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ISA 계좌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에 금융기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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