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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집주인이 안돌려줄 때 방법)

이사 가기 직전에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관리비를 보시면 관리비, 경비비 등 외에 ‘장기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 법정 공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를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조회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필수 조건 (하나라도 해당 안되면 반환 불가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난방 방식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4.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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